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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침 치료, 보험 혜택"…가주의회 산하 보건위원회서 통과

앞으로는 한방 침 치료를 건강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잉 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지난 2월 상정한 일반 건강보험을 통해 한방 침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AB72)이 3일 주의회 산하 보건위원회에서 찬성 13, 반대 6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주 상·하원의회를 거쳐 주지사가 서명하면 시행된다. 일반 건강보험을 통한 한방 침 치료 혜택 제공은 2008년에도 추진돼 가주 상하원을 통과했으나 당시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서명을 거부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현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이 법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어 시행이 확실시 된다. 가주한의사협회 남형각 사무국장은 “브라운 주지사는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한 협회를 지지하고 동양의학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서명할 가능성이 크다”며 “브라운 주지사와 협회와의 지난 만남에서도 법안이 올라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서명하겠다고 약속해 시행 전망이 밝다”고 말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침 치료가 일반 건강보험으로 커버된다. 가주에 등록된 모든 건강보험 회사의 가입자는 보험 플랜에 따라 돈을 내지 않거나 일정 금액만 부담하고도 침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현재 한방 침 치료는 보험료가 비싼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주치의를 통해 한의원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다. 특히 연방정부의 메디케어도 침 치료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수요가 많은 65세 이상 메디케어 가입자들도 자비로 침 치료를 받아야 했다. 가주정부의 경우, 메디캘은 한때 저소득층 노인에게 침 치료를 제공했으나 2009년 7월부터 침 치료는 메디캘에서 제외된 바 있다. 단, 직장에서 부상당한 종업원이나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는 각각 상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이용해 침 치료를 받아왔다. 이재희 기자 jaeheelee@koreadaily.com

2011-05-05

한의원 '조제' 비상, FDA서 규제…제약회사 기준 요구

연방식약청(FDA)이 한의원에서 약을 조제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한의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FDA는 오는 2010년 6월부터 한약을 비롯한 건강 보조식품(Dietary Supplements)을 만들 때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지난 2007년 6월 22일 공시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FDA는 웹사이트를 통해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건강 보조식품의 제조과정을 정확히 규제하고 또 내용물에 대한 표기를 명확하게 해야하는 필요성에 따라 규제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GMP는 전세계적으로 제조약 의료기구 등을 만들 때 따라야 하는 기준으로 제조과정 포장 내용물 표기 등 제품의 모든 공정과정에 적용된다. 기존에 '음식'으로 분류되던 한약에 GMP를 적용하게 되면 '제조약'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약의 성분을 조사해 표기해야 하며 중금속 함유여부도 증명해야 한다. 한의업계에 따르면 영세한 일반 한의원들은 약의 성분을 조사.분석할 시설을 새로 설치하기가 어려워 수입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약을 더이상 만들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사우스베일로 한의대 제이슨 신 총장은 "얼마 전 FDA가 한약을 포함한 건강 보조식품을 만들 때 현재보다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삼라대학 부속 디스크전문 한방병원 김재홍 사장은 "한약은 수 천년 동안 조상대대에 걸쳐 복용을 통해 검증받은 안전한 제품"이라며 "대형 제약회사에나 적용되는 GMP를 한의원까지 적용한다는 것은 한의원은 물론 환자들에게도 슬픈 소식"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우스베일로 삼라 동국 등 남가주지역 주요 한의대 총장들과 가주한의사협회 관계자 등은 대응책 마련 및 각종 현안 논의를 위해 오는 2월 3일 긴급 미팅을 갖기로 했다. 신승우 기자 gowest@koreadaily.com

2009-01-15

'한방 침' 보험 무산…가주 주지사 끝내 거부

침 치료를 보험으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 법안(AB54)이 결국 주지사의 거부로 통과되지 못했다. 1일 아놀드 슈와제네거 가주 지사는 의료체계에 대한 포괄적인 개혁 없이 침 치료에 대한 보험혜택 의무화 법안이 발효되면 오히려 환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원에서 발의돼 지난 달 2일 상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본지 7월3일자 A-2면>은 가주에서 영업하는 모든 보험회사들이 가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침 치료를 보상해 줘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어 한인들의 기대를 부풀게 했다. 주지사는 이날 하원의원 명의로 된 편지에서 현행 가주법은 침 치료의 보험혜택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험 가입자의 86%가 이 혜택을 받고 있다며 법안 거부 이유를 추가 설명했다. 상.하원 모두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이 법안을 찬성해 통과를 낙관하던 한의업계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가주한의사협회(회장 김갑봉) 남형각 사무국장은 "상.하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수정된 후 통과돼 거부될 만한 요인이 없는 법안"이라며 "주지사의 동양의학에 대한 무지와 보험회사들의 막판 로비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곧 중국 등 타 커뮤니티 한의협회와 긴급회의를 갖고 대책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신승우 기자

200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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